건축행정 서비스헌장
우리 고흥군산하 건축행정 관련 공무원은 「주민재산권 보호」의 으뜸이 되는 건축행정 추진과 주민중심 최상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목표로 공정하고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통하여 군민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는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일할 것이며 모든 군민에게는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서비스이행 표준을 설정하여 실천하겠습니다.
우리는 건축 인ㆍ허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며 친절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건축 인ㆍ허가관련 모든 정보를 민원인에게 제공하여 투명한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을 가져오는 효율적인 건축행정 서비스를 창출하고 서비스이행 표준을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개선하기 위하여 연2회 민원인을 대상으로 신뢰성 있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서비스이행 표준의 개선지표로 삼고, 이를 연간보고서를 작성 군보에 공표하며 군민의 평가를 겸허히 수용하고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우리는 약속한 서비스 기준이 지켜지지 않아 주민의 불만족이나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는 시정함과 아울러 정당한 범위내에서 응분의 보상을 하겠습니다.
※ 이와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된 「서비스이행표준」을 모두가 성실히 실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민원을 대하는 자세
전화로 민원을 요구하시는 경우
- 신속하고 친절하게 응대하겠습니다.
- 3번이상 벨소리가 울리기전에 신속히 응답하겠으며, 소속과 이름을 정확히 밝히겠습니다.
- 근무시간중에 민원인이 전화로 담당공무원을 찾을 경우에는 「1분」이내에 연결되도록 하겠으며 민원인이 찾는 담당자가 자리에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민원인의 연락처를 메모해 두었다가 전달하여 30분이내에 전화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 현지 출장을 요구한 민원은 즉시 「3근무시간」이내에 현지확인 하겠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2일 이내로 출장일시를 조정하여 전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열린민원과를 방문하시면 친절한 안내와 알찬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방문 민원인은 내가 먼저 인사하고 웃는 얼굴로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다른 업무를 처리중이라도 10초 이내에 중단하고 최우선으로 방문민원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 5분이상 기다리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업무처리 담당자가 자리에 없을 때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해 모시겠습니다.
공정, 신속, 정확하고 친절한 건축민원 처리자세
민원서류는 1회 방문으로 복합처리 하겠습니다.
- 우리군에서는 건축민원과 복합된 토지의 형질변경, 농지전용, 산림형질변경, 정화조설치, 상하수도설치, 도로점용, 소방동의 지목변경은 물론 다도해 해상국립공원내에서의 공원점사용업무등을 열린민원과에서 관련기관 또는 부서와 협의하여 일괄처리하므로서 신속ㆍ정확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민원 보완사항은 열린민원과에서 일괄 검토하여 8근무시간내에 전화 또는 우편으로 통보하겠으며 현장 확인을 요하는 경우는 3일이내에 통보하겠습니다.
- 민원성격상 7일이상 소요되는 복합민원의 경우는 반드시 3일 간격으로 중간처리 상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는 친절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지역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까지를 같은 직원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민원처리 결과 불가「불허가 등」민원에 대해서는 결과만을 답변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여 상세한 설명으로 회신하겠습니다.
- 민원1회 방문으로 처리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민원인 접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가 방문 접견토록 하겠으며, 딱딱하고 어려운 건축전문 용어는 알기쉽게 풀어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정보 제공 및 알찬상담으로 최상의 서비스제공
읍면 민원실 및 군 민원실에 다양한 주택 표준설계도서를 비치하여 수시 열람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아름답고 멋진 건축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책자를 발간하고「군ㆍ읍면 민원실 및 마을회관에 비치하여」건축문화 수준향상을 위한 길라잡이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련 민원의 알찬 상담을 이행하겠습니다.
- 건축 민원상담 전용전화(☎830-5474)를 지정하고 열린민원과에 민원상담 장소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 건축관련 민원신청서를 열린민원과에 일괄 비치하여 주민이 수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화등을 통하여 신청서를 원할 경우에는 FAX 또는 우편으로 송부하여 드리겠습니다.
- 건축물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요령책자를 발간 배포하여 주택 건축물의 선량한 유지관리와 안전사고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모든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시는 반드시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토록하여 하자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과 비리행위는 절대하지 않겠습니다.
- 건축과 관련한 민원을 처리하면서 대가를 요구하거나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금품으로부터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겠습니다.
현장위주 행정으로 주민재산권 보호
기술지도반 편성운영
- 건축직 공무원과 건축사 합동 기술지도반을 편성하여 소규모 신고건축물 및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기술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 농어촌 주택개량 대상자와 시공업자를 대상으로 건축공사 착수전에 읍면을 순회하며 기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기술지도반(공무원)을 통하여 신고건축물에 대한 도면과 건축물 대장을 작성토록하여 건당 20만원이상의 경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건축신고에서 사용승인 및 건축물대장 작성)
- 건축공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여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위험요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 신청이 있을시는 건축, 전기, 소방, 가스, 기계분야 합동반을 편성하여 신속히 「3일이내」에 안전진단을 실시 재난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읍면 민원실 및 군 민원실에 건축부조리, 불법건축물 부실시공 신고함을 설치 운영하여 신고내용은 3일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불만사항에 대한 시정, 개선 및 보상
민원인께서 건축관련 공무원의 잘못으로 두 번이상 다시 방문하였을 경우
- 즉시 「3근무시간」이내에 사실확인을 거쳐 우선적으로 처리토록하고
- 1회 재방문에 1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소요비용은 관련 공무원이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불편, 불친절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주시면 즉시 「3근무시간 이내」에 조사후 그 결과를 통보해 드리고 실수나 착오로 민원처리가 잘못되었을 경우는 관련공무원이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최대한 높여 나가기 위하여 매년 연2회 반기별로 서비스이행표준 실태를 점검, 평가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는 한편 서비스이행 표준을 개선하겠습니다.
우리는 건축행정 서비스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매년1회 이상 민원인을 대상으로 신뢰성 있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연간보고서로 작성 공표하고 행정에 반영하겠습니다.
- 고흥군 대표전화 : ☎ 061-835-4165
- 고흥군 종합민원실 : ☎ 061-830-5473 , FAX 061-830-5576
- 고흥군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goheung.go.kr
- 어느 곳으로 하셔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군민협조사항
우리군에서는 최상의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이 제위치에서 의무를 다하고자 이 헌장을 제정하였으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