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절차
여권신청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예외적인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 예외적인 경우
- 만18세 미만의 미성년자
-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필요하며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신청 불가)
온라인신청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경우 정부24(https://www.gov.kr) 또는 KB스타뱅킹 앱에서 재발급 신청 가능
※ 온라인 재발급 신청 불가 대상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 긴급여권 신청자
- 기타(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 로마자성명 변경 희망자 등)
※ 유의사항
- 여권 수령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유효기간 남은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
- 수령 희망 기관은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하며, 접수 완료 후 수령기관 변경 불가
-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신규 여권을 수령할 때까지 기존 여권 사용 가능
여권신청서류
성인(만18세 이상)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구 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반드시 지참(단수여권 포함))
※ 사진 상태에 따라 1~2장 더 요구할 수 있음
미성년자(만18세 미만)
1) 미성년자(만18세 미만) 본인이 직접 신청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사진부착, 생년월일 기재)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대표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구 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반드시 지참(단수여권 포함))
※ 사진 상태에 따라 1~2장 더 요구할 수 있음
2)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의 신청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방문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구 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반드시 지참(단수여권 포함))
※ 사진 상태에 따라 1~2장 더 요구할 수 있음
3) 2촌 이내 친족(만18세 이상)의 신청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법정대리인: 친권자, 후견인)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대표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위임장(법정대리인이 작성)
-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가능)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여권 명의인과의 친족 관계 확인 가능한 서류
- 구 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반드시 지참(단수여권 포함))
※ 사진 상태에 따라 1~2장 더 요구할 수 있음
여권교부
방문수령: 본인 또는 대리인이 대행기관에 방문하여 수령
- 접수일 기준 7~10일 소요(주말, 공휴일 제외)
- 여권 수령시 지참물
- 본인 수령: 신분증, 접수증
- 대리인 수령: 대리인 신분증, 여권명의인 신분증(사본 가능), 위임장, 접수증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수령: 법정대리인 신분증, 접수증
- 미성년자 직접 방문시: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사진 부착, 생년월일 기재), 접수증
우편수령: 본인 또는 대리인이 원하는 곳에서 우체국 등기로 수령
- 접수일 기준 3~6일 소요(주말, 공휴일 제외)
- 우편배송서비스 수수료 5,500원(여권접수시 수납)
- 우체국 본인지정서비스를 통한 배송으로 여권접수시 지정한 수령인 외에는 수령 불가(신분증 확인 후 수령 가능)
- 가족, 지인 등 여러명 신청시 묶음배송 불가
- 온라인 여권 재발급은 우편배송서비스 신청 불가
※ 여권 발급량에 따라 방문·우편 교부일은 연장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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