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이란?
전기통신매체,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판매업을 할 경우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
통신판매업 관련 규정
통신판매업을 하는 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시, 군,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통신판매업신고'(영업허가증)를 해야 한다.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통신판매업 신고
필요서류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참조) |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서 | 통신판매업 신고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1호의)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인 경우|총3일
-
접수
- 시.군.구 특별자치도
-
처리
- 시.군.구 특별자치도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총3일
-
접수
- 공정거래위원회
-
처리
- 공정거래위원회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통신판매업 신고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통신판매업 신고
- 사업자등록증명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원인 숙지사항
- 홈페이지 주소
- 개인 이메일
- 호스트 서버 소재지
신고(처리)방법
- 통신판매업 등록시 12,000원 고지서 발부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필요서류
- 기존 발급된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 1부
- 변경사항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본인 신분증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필요서류
- 기존 발급된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 1부
- 본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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