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안내
여권이란?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발급 목적에 따라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이 있으며, 발급지 기준 왕복 1회(출국, 입국 각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단수여권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복수여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권발급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
※ 복수국적자
여권 재발급
재발급은 기존에 한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본인 희망에 따라 ①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②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여권 재발급에 해당하는 사유
- 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 여권 수록정보(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로마자성명, 여권사진)가 변경된 경우
- 여권이 분실 및 훼손된 경우
- 행정기관 착오
고흥군 여권사무대행기관
- 장 소: 고흥군청 1층 종합민원실(여권창구)
- 근무시간: 월~금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여권 관련 문의: 고흥군 종합민원실(061-830-5892)
※ 매주 화요일 야간민원실 운영(18:00~20:00)
※ 토·일,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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