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요금 신고센터 개요
신고범위
- 고흥군 소재 영업장
신고대상
- 외식업소, 숙박업소 등 이용과 관련한 위법·부당 행위
- ※ (예시) 가격표와 실제 요금이 상이한 경우, 요금표 미게시한 경우 등
신고방법
- ① (전화) 061120 또는 1330
- ② (온라인) 관광불편신고 또는 군 홈페이지 바가지요금 신고 게시판
운영절차
- 신고 → 민원 접수 → 담당자 사실 확인 및 현장 점검 → 결과 통보
유의사항
- 신고 시 영수증, 사진, 구체적 일시 및 업체명 등 객관적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단순 불만 사항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