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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관람료 6,000원 단,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 극장 휴관일 경우, 마지막 주 평일 하루를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 관람료 할인을 할 예정입니다.
  •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는 보호자 동반시(고등학교 재학생 포함)에도 관람이 불가하며, 12세,15세 이상 관람가 영화는 해당 나이 미만일 시 보호자 동반시에만 관람이 가능합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항)
  • 영화 관람료 인상 안내
  • 냄새가 많이 나는 음식반입을 금합니다. (치킨,피자,순대,떡볶이,튀김류,맥주,소주 등) 상영관 내 음식물 냄새로 인해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상영예정작 관련 안내 상영예정작은 극장 사정에 의해 항시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보기)
  • 고흥작은영화관 OPEN! 고흥 작은영화관은 고흥군민의 문화 향유권 향상을 위해 조성된 영상문화 공간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고흥작은영화관
문의/상담

고흥 작은영화관에 대한 문의나 궁금하신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061-830-5800

평일: 10:00~23:00 (월요일 휴무)
주말,공휴일 : 10:00 ~ 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