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알림마당 > 질문과답변

질문과답변

공지사항 내용
제목 [Re] 영화 관람가능연령대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9.19 조회 1175
아동 때문에 관람에 불편을 끼쳐 드린점 거듭 사과 드립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하여, 18세 등급의 영화를 제외한 모든 등급의 영화는 보호자 동반 시 관람이 가능한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15세 등급이면서 잔인한 장면이 나오는 경우 티켓팅 시 보호자 분께 주지시키고 있으나, 보호자가 데리고 보신다고 하면 극장 측에서는 막을 수 가 없습니다.
또한 상영 중에 관람을 불편을 끼치는 관객은 퇴실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일단 상영이 들어가면 직원 유도 과정에서 오히려 관람객 분들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점을 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보호자 동반 관객분들께 저학년 아동들의 관람 에티켓을 주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관련 법률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음악사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밝히는 관람 등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영화 등급분류 기준



1. 전체관람가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2. 12세 이상 관람가

만 12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다만, 당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가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 관람가)



3. 15세 이상 관람가

만 15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다만, 당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가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 관람가)<개정 2010.6.3>



4. 청소년 관람불가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단,「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자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도 청소년으로 분류)



5. 제한상영가

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단,「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관람불가)






========================== 원본글 ==========================
추석연휴기간에 영화를 보러 작은 영화관에 갔습니다. 역시 사람들이 정말 많았구요.
저는 영화볼때 아이들과 함께 관람할때 불쾌한 경험을 많이 겪어 원래 전연령 가능의 영화는 영화관에서 보지 않는편입니다.
제가 밀정이라는 영화를 보았는데 그 영화는 15세 이상 관람 가능이었기때문에 걱정없이 영화관에 들어갔으나 예상치못하게 누가봐도 어린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제돈내고 제가 영화를 즐기러왔기때문에 시끄럽거나 소란스러운 일이 일어나질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착석해서 보았으나 역시나 팝콘도 다 엎고 신경이 많이 쓰여 정말 불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가면서 그저리를 확인해보니 엎어진 팝콘도 치우지않고 아이들은 의자위에 신발을 신은채 올라가잇엇습니다. 제가 나중에 앉을 자리라고 생각하면 정말 불쾌했고 영화끝나자 문앞에서 대기하고 계셨던 청소하시는 분께 괜히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물론 아이들은 어리니 미성숙한 관람 태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영화는 15세 이상관람가고 아이들이 보기에 조금 잔인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와 무척 화가났지만 조금 진정하고 이제 글을 남깁니다. 아무리 시골의 작은 영화관이지만 연령가능한 나이대를 꼭 지켜주세요. 관람가능한 나이대를 괜히 지정해놓은게 아니니까요.
=========================================================
이전,다음글
이전글 영화 관람가능연령대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글 고흥 군민들은 모르고 매점 직원들만 아는 원칙이 원칙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