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조리 신고개요
운영취지
-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공무원 부조리 신고방 운영
신고대상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의무를 불이행하여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
신고요령
- 부조리신고 사항을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고하며 반드시 신고자의 정확한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
기타 문의사항
- 기획실 감사팀 (부조리 신고 전화 061-830-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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