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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중심도시 고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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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통신판매업이란?

전기통신매체,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판매업을 할 경우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

통신판매업 관련 규정

통신판매업을 하는 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시, 군,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통신판매업신고'(영업허가증)를 해야 한다.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통신판매업 신고

필요서류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통신판매업 신고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1호의)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인 경우|총3일

  • 접수
    • 시.군.구 특별자치도
  • 처리
    • 시.군.구 특별자치도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총3일

  • 접수
    • 공정거래위원회
  • 처리
    • 공정거래위원회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통신판매업 신고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통신판매업 신고
    - 사업자등록증명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원인 숙지사항
  • 홈페이지 주소
  • 개인 이메일
  • 호스트 서버 소재지
신고(처리)방법
  • 통신판매업 등록시 12,000원 고지서 발부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필요서류
  • 기존 발급된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 1부
  • 변경사항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본인 신분증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필요서류
  • 기존 발급된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 1부
  • 본인 신분증
  • 관리부서

    경제산업과

  • 연락처

    061-830-5360

  • 최종수정일

    2021-10-15 11:29

  •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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